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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 학생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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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기준

상점부여

공동체 생활에서 우애, 자율, 협동 등의 기본생활 정신 함양과 면학분위기 제고를 위하여 노력한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상점을 부여함 .

상점부여
상 점 내 용 상점
1. 화재 및 긴급환자 발생시 솔선·수범하여 신속하게 대처한 학생 3 ~ 5점
2. 규정 위반사항을 예방 및 신고한 학생 1 ~ 3점
3. 생활관 지정 강좌, 특강, 간담회, 소모임 등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한 학생 2 시간당 또는 1회 1점
4. 상기 3호에 참석하고 입상 선발된 학생 1 ~ 3점
5. 노력 봉사활동에 참석하고 학교의 다른 혜택과 중복되지 않은 학생 4시간에 1점
6. 기타 평상시 및 점호 등에서 예의있는 생활 태도로 타의 모범이 되어 담당 사감의 추천으로 관장이 인정한 학생 1 ~ 2점
7. 타 시·군에서 춘천시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학생 15점
미입사생 상점제도 적용
  • 대상: 한림대학교 재학생이면 누구나(생활관 입사생이 아닌 학생도 가능)
  • 방법: 매 학기 초 사전에 학생생활관 행정실에 상점을 받을 수 있는 항목 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상점 신청 → 관장 승인 → 이행 → 이행 결과 확인서 제출 → 관장 결재 → 행정실 상점 등록
  • 운영: 건별 또는 기간을 설정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며, 벌점이 있는 경우에는 상점과 상쇄하여 관리함.
포상 제도
  • 사생준수내규 제10조 제1항의 근거
  • 공동체 생활에서 적극적이고 솔선수범하는 모범 사생을 포상하므로 모든 사생의 귀감이 되게하여 기숙사 생활을 활성화하여 비교과 정주교육(RC)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실시함.
포상의 종류 및 방법, 인원, 혜택
포상의 종류 및 방법, 인원, 혜택
구 분 선발방법 인원 혜택
우수 모범상 학기당 상점 10점 이상 부여자 중 상위 10위까지 10명 내외
  • 다음 학기우선 입사권 및 관 지정권
  • 입사관리비 감면
모범 사생상 학기당 상점 5점 이상 부여자 중 관별 담당 사감 1명 추천 15명 내외
  • 다음 학기우선 입사권 및 관 지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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