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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 학생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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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기준

벌점부여

     공동체 생활에서 우애, 자율, 협동 등의 기본생활정신 함양과 면학분위기 제고를 위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공동체의 분위기를 해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벌점을 부과함.

퇴사처분

     벌점누계 15점이상은 1회 경고 후 추가 벌점 부과 시 즉시 퇴사 시행 함.
     단, 즉시(영구)퇴사에 해당하는 벌점은 경고 없이 즉시 퇴사가 시행 됨.

  1. 소청제도
  2.      퇴사처분을 받은 사생은 재심청구를 통해 소명의 기회 부여 후, 퇴사여부 결정 함.
         소청위원회: 관장, 담당 지도사감, 타관 지도사감 등 3인으로 구성
입사제한

     벌점누계 15점이상인 경우 재입사 자격을 제한하고,
     벌점 15점(영구)퇴사에 해당되는 경우 재학기간동안 재입사 자격을 제한함.

벌점 공고

     벌점 받은 내용은 학생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함.

벌점 기준표: 한림대 재학 중 누적 적용
시행시기: 2023. 6. 1.부터
벌점 기준표
벌점 내용 비고
15점 가. 방화 및 화재 요인(인화물질, 위험물 반입 및 사용)을 제공한 행위 [영구퇴사]
나. 절도, 폭행, 도박, 성범죄, 음란 등 비도덕적인 행위 [영구퇴사]
다. 고의로 기물을 파손, 훼손한 행위
라. 이성관에 입사시키거나 입사한 행위
마. 이성 동반 입실 행위 [영구퇴사]
바. 이성을 숙박시키거나 숙박한 행위 [영구퇴사]
사. 외부인 숙박시키거나 숙박한 행위
아. 금연 장소(호실 등)에서 흡연한 행위(전자 담배류 포함)
자. 출입카드(학생증)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도받아 사용한 행위
즉시퇴사
10점 가. 미허가 전기(열)용품(전기장판, 커피포트, 히터 등)의 반입 또는 사용한 행위
나. 폐문 후 외부로 무단이탈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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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점

대리점호외부인 및 지정된 관(1, 8관 일부 제외외 동반 입실 또는 무단 출입한 행위

출입카드(학생증)를 미사용하여 출입한 행위 

생활지도 및 안전을 위한 사감지도를 미 이행한 행위 

반려동물을 출입시키거나 사육한 행위 

-
5점

공용물품(사생실 및 휴게실 비품다리미건조대 등)을 외부 반출한 행위 

생활관내의 집기를 임의로 이동시킨 행위

허가 없이 지정된 방을 이동하여 생활하거나 숙박한 행위(동일관 포함)

타 사생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 하거나 훼손한 행위

음주 후 구토 시 후처리 않거나음주소란을 일으킨 행위 

생활관내에서 음주(허가받지 않은 주류 반입 포함)한 행위

-
3점

무단외박한 행위

        자율기숙사는 안내된 점호일에 입실기록 또는 외박신청이 없을 시 무단외박으로 간주 

생활관 주관의 교육 불참(오리엔테이션소방훈련 등)한 행위

제출서류(결핵진단서미제출한 행위(재 불이행시 퇴사)

보호자 연락처 및 제출서류 등 허위 기재한 행위

비품집기 훼손(낙서칼자국스티커 부착 등행위

쓰레기(음식물 포함), 오물 등을 지정된 장소 외 무단 배출 및 투기공동시설 사용 후 뒷정리를 하지 않은 행위

운영시간 외 편의시설(TV, 세탁기 등사용한 행위

호실 내 전기열 기기(냉난방기, PC, 고데기 등전원끄지 않고 외출하는 행위

퇴사 후 호실 내 정리(쓰레기 배출 등)하지 않은 행위

퇴사 시 출입카드(카드키미반납 또는 퇴사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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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지정구역 이외에서 배달음식 등을 취식한 행위 

마스터키 2회 사용한 행위(이후 매회 추가 벌점)

벌점제도와 관련된 사감의 지도 불이행

룸메이트 동의 없이 다른 방 사생 출입시킨 행위

공용(호실)냉장고 보관 음식물 관리(상하거나 악취 발생 등불량 및 정리하지 않은 행위 

공동장소(복도 등), 택배실(보관소등에 물건짐을 방치한 행위(3주 후 재 불이행시 물건짐 폐기처분)

호실 청소상태 불량

배달음식을 지정구역 이외에서 받아 반입한 행위(자율기숙사 포함)

점호 중 이동한 행위(자율기숙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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