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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 학생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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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

환불
  • 학생생활관 규정 제5장[납입금] 제23조(납입금 환불) 의거하여 퇴사자에게 환불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납입금을 환불한다.
  • 학기별 안내되는 입사기간을 지정 입사일로 한다.(학기 신청 및 납부 시 학생생활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함)

[납입금환불]
납입금환불
퇴사구분 입사관리비 비고
지정 입사일 이전 8일 전까지 전액 환불
  • 환불 시 일 수 산출의 1일 기준금액=학기별 납입금/학기 수업일수(백원미만 절상)
  • 최종 퇴사일
    • - KEY(출입카드)를 대여한 경우: KEY(출입카드) 반납일을 기준으로 일 수 산출 함
    • - KEY(출입카드)를 대여하지 않은 경우: 짐 반출 신고일을  기준으로 일 수 산출 함
7일 전부터
지정 입사일
이전까지
입사관리비 90% 환불
지정 입사일 후 8주 이전 입사관리비의 30% 공제 후 일 수 산출하여 환불
9주 이후
  • 환불하지 않음.
  • 다만, 질병 및 사고(진단서 첨부:퇴사일 기준 15일 내 발행), 취업(실습)에 의한 퇴사 시 입사관리비 30% 공제 후 일 수 산출하여 환불     ※ 증빙서류 미제출시 환불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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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에 의한 강제 퇴사인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됨

환불처리는 최대 10일정도 소요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