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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 학생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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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안내

정규퇴사
  • 입사기간 종료 후, 원칙에 준하여 정규퇴사 기간 내 퇴사하는 경우 '정규 퇴사'라 합니다.
  • 퇴사 절차
    1. 1) 퇴사 신청 : 입사 종료일 10일 전부터 3일 동안 한림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접속하여 '퇴실 신청'을 합니다.
    2. 2) 짐 반출 및 호실 청소 : 퇴사 신청 후 퇴사일에 맞춰 본인의 짐을 모두 반출하고 호실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3. 3) 시설 비품 점검 실시 : 퇴사일 및 시설 비품 점검시간'에 해당 관의 관리실 방문하여 사감과 함께 본인 호실의 시설비품을 점검합니다.
      • 시설 비품(카드키 포함)을 분실, 훼손, 파손된 경우에는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 시설 비품 점검 시 명확한 기준적용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감과 함께 점검에 임합니다.
      • 1관 호실 카드키는 해당 관리실에 반납하며, 반납한 후에는 기숙사 출입이 불가합니다.(해당 관 관리실에 퇴사 신고일이 최종 퇴사일 임.)
  • 제재 사항
    1. 1) 퇴사일 미신청 시
      • 내규 제 11조(벌점)에 의거하여 벌점 부과하며, 향후 1년간 재입사를 불허합니다.
    2. 2) 퇴사일 및 시설 비품 점검 시간 미엄수 시
      • 정규 퇴사 종료일 17시부터 실제 퇴사일까지 일수 적용하며 추가 기숙사비를 부과하며, 향후 1년간 재입사를 불허합니다.
    3. 3) 출입카드(카드키) 미반납 시
      • [사생준수내규 제11조(벌점)]에 의거하여 벌점 3점을 부과합니다.
    4. 4) 청소상태가 불량할 시
      • [사생준수내규 제11조(벌점)]에 의거하여 벌점 3점을 부과합니다.
    5. 5) 냉장고 보관 음식물을 정리하지 않고 퇴실 시
      • [사생준수내규 제11조(벌점)]에 의거하여 벌점 1점을 부과합니다.
중도퇴사
  • 본인의 입사기간 중 개인사유, 휴학, 기숙사 입사 자격 부적합, 기타 등의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중도 퇴사'라 합니다.
  •  “학생생활관 규정 제23조(납부금환불)” 참고

[납입금환불]
납입금환불
퇴사구분 입사관리비 비고
지정 입사일 이전 8일 전까지 전액 환불
  • 환불 시 일 수 산출의 1일 기준금액=학기별 납입금/학기 수업일수(백원미만 절상)
  • 최종 퇴사일은 KEY(출입카드) 반납일 또는 퇴사(짐 반출) 신고일 기준으로 일 수 산출 함.
7일 전부터
지정 입사일
이전까지
입사관리비 90% 환불
지정 입사일 후 8주 이전 입사관리비의 30% 공제 후 일 수 산출하여 환불
9주 이후
  • 환불하지 않음.
  • 다만, 질병 및 사고(진단서 첨부:퇴사일 기준 15일 내 발행), 취업(실습)에 의한 퇴사 시 입사관리비의 30% 공제 후 일 수 산출하여 환불    ※ 증빙서류 미제출시 환불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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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퇴사
  • 본인의 입사기간 중 생활관 규정 위반시 "벌점 기준표 및 퇴사처분"에 의거하여 퇴사를 명합니다.

    퇴사처분을 받은 사생은 소청제도를 통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 퇴사처분을 받은 사생은 퇴사처분일로 부터 7일 이내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 "학생생활관 규정 제23조(납부금환불)"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