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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 학생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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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퇴사신청(사용기간 조정 포함)은 어떻게 하나요?

  • 조회수 4312
  • 작성자 학생생활관관리자
  • 작성일 20.01.16

퇴사자에게는 학생생활관 규정 제5장[납입금] 제23조(납입금환불) 의거하여 환불하며 퇴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불 절차]
 o 개강 전
     1. 통합정보시스템(학생생활관) 접속 후 일반행정→학생생활관사생정보학기중(퇴사신청)

        ※ 신입생(대학원, 학부), 편입생의 경우 학생생활관 홈페이지에 "입사신청(신/편입생)"를 통해 접속

     2. 창 아래의 "퇴사/환불신청 및 확인" 클릭
     3. 새로운 창이 뜨면, (신규버튼 클릭→항목에 "*"표기 기재→저장버튼 클릭) 순으로 신청
         - 기재한 정보를 토대로 환불이 진행되오니, 환불계좌 정보 정확하게 필히 작성

            ※ 환불계좌 명의자가 본인(학생)이 아닌 경우 본인과의 관계 기재

         - 퇴사 시 최종퇴사일은 퇴사신청일을 기준으로 환불금을 산출합니다.


 o 개강 후
     1. 통합정보시스템(학생생활관) 접속 후 일반행정→학생생활관사생정보→사생정보(퇴사신청)
     2. 창 아래의 "퇴사신청" 클릭
     3. 아래의 표에서 (신규버튼 클릭→항목에 "*"표기 기재→저장버튼 클릭) 순으로 신청

         - 환불목적에서 "퇴사"는 기숙사에서 나가는 경우

                                     "사용기간 조정" 는 기간(6개월→4개월, 12개월→8개월)만 조정하는 경우 

         - 기재한 정보를 토대로 환불이 진행되오니, 환불계좌 정보 정확하게 필히 작성

            ※ 환불계좌 명의자가 본인(학생)이 아닌 경우 본인과의 관계 기재

         - 퇴사 시 최종퇴사일은 퇴사(짐 반출) 신고일을 기준으로 일 수 산출합니다.

 o 사용기간(6개월→4개월) 조정: 사용기간 조정 신청은 학기시작(개강) 후 접수가능하며,
                                                              방학시작 8일전까지 신청해야 전액 환불 됩니다.
 
 o 환불금 환급: 퇴사신청(카드키 반납 포함) 후 최대 2주 정도 소요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입사/퇴사 안내"에서 환불 규정 참고

[환불 산출식 표기]
1. 지정입사일 이전, 8일전까지: 전액환불
2. 지정입사일 이전, 7일전부터 지정입사일 이전까지: 입사관리비 90%
3. 지정 입사일 후, 8주 이전: (입사관리비 30%+일 수)-입사관리비

4. 지정 입사일 후, 9주 이후부터: 환불하지 않음.

   단, 질병 및 사고(진단서 첨부: 퇴사일 기준 15일 내 발행), 취업(실습)에 의한 퇴사는 3번 기준에 준하여 환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