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관 입사서류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조회수 1774
- 작성자 학생생활관관리자
- 작성일 20.01.16
학생생활관에 입사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입사서류(결핵진단서)를 안내된 기간내에 등록해야 하며,
미 등록 시 기간에 따라 벌점이 부과 됩니다.
1. 등록기간: 선발받은 시점부터 10일 내 입사서류 등록
- 학기 개강 전 입사가 확정된 학생은 입실 전인 개강일까지 등록 완료
2. 등록방법: 통합정보시스템 접속 후 일반행정→학생생활관 →사생정보 →학기중(신입생은 별도의 사이트 접속)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동의 클릭 후 학기중 신청하기 클릭
- 새로운 창의 아래에 "납부확인 및 입사서류 등록" 클릭
- 또다른 새로운 창이 뜨면, 학생생활관 환불 안내 동의 클릭 후 결핵진단서 등록의 "추가" 클릭하고
"등록" 클릭하면 완료
- 파일 첨부여부 확인은 파일첨부 옆의 네모박스에 글씨들이 기재되어 있으면 첨부 완료 됨.
※ 등록한 입사서류 변경 시 "삭제" 클릭 후 다시 위의 절차에 따라 다시 진행
3. 벌점부과: 안내된 기간 내까지 입사서류 미등록 시 벌점 3점 부과 하며 이후 15일 간격으로 벌점 추가 부과하며,
이후 퇴사 조치 및 다음학기 입사 제외 될 수 있음.
※ 서류제출 이후 추가 벌점은 없으나, 이전에 부과된 벌점은 삭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