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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너울🐬] 2023학년도 1학기 학생생활관 퇴사(환불)신청 안내

  • 조회수 278
  • 작성자 사생위원단 너울
  • 작성일 23.04.07

 2023학년도 1학기 학생생활관 퇴사(환불)신청 안내🏠


안녕하십니까, 2023학년도 제39대 사생위원단 '위티'입니다.


2023학년도 1학기 학생생활관 퇴사(환불)신청 안내입니다. 사생분들께서는 본 게시물의 카드뉴스와 학생생활관 공지사항 확인 부탁드립니다.


🌊 공지사항 URL

https://dorm.hallym.ac.kr/dormitory/community/notice.do?mode=view&articleNo=54954&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재학생 신청 방법

- 학생정보시스템 접속 -> 학사행정 -> 학생생활관 -> 사생정보 -> 학기중 -> 개인정보관련 동의 후 학기 중 신청 클릭 -> ‘퇴사/환불신청 및 확인’ -> 신규 버튼 클릭 후 내용 기재


🌊 신편입생 신청 방법

- 학생생활관 홈페이지 -> 입사신청(신/편입생) -> 개인정보관련 동의 후 학기 중 신청 클릭 -> ‘퇴사/환불신청 및 확인’ -> 신규 버튼 클릭 후 내용 기재


🌊 환불 규정

1. 지정 입사일(2.25 ~ 2.26) 이전에 입사를 취소하는 경우(자치회비 환불)- 8일 전까지(2.9 ~ 2.17)는 전액(100%) 환불

- 7일이전까지(2.18 ~ 2.24)는 입사관리비의 90% 환불


2. 지정입사일(2.25 ~ 2.26) 후에 퇴사하는 경우(자치회비 환불 없음)

- 8주 이전까지(2023. 2. 26.~4. 21.)는 입사관리비의 30% 공제 후 일수 산출하여 환불

- 9주 이후부터(2022. 4. 22.~)는 환불하지 않음.

- 단, 질병 및 사고(진단서 첨부: 퇴사일 기준 15일 내 발행), 취업(실습)에 의한 퇴사는 입사관리비의 30% 공제 후 일수 산출하여 환불

● 환불을 원하시는 경우 반드시 4.21(금) 까지 환불 신청 및 퇴실 필수



🌊 참고사항

- 환불처리는 최대 10일정도 소요

- 주말 신청 시 다음주 월요일에 처리

- 퇴사 후 환불취소 불가

- 환불계좌 명의자는 본인 또는 보호자만 가능하며, 보호자일 경우 성함 및 관계 기재 필수


🌊 유의사항

- 온라인 오류로 인해 접속이 불가할 경우 첨부된 퇴사(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장사본과 함께 학생생활관 메일(de3601@hallym.ac.kr)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생활관 퇴사(환불)과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 이메일 : de3601@hallym.ac.kr

- 전화 : 033)248-3601~2


-한림대학교 제39대 사생위원단 너울


- 인스타그램 : @hallymdorm

- 카카오톡 채널 플러스: 한림대학교 사생위원단 (ID: hallym_dorm)